제1조 본회는 한국문학과종교학회(The Korean Society for Literature and Religion)라 칭한다.
제2조 본회의 본부는 회장의 학교 또는 회장이 지정한 장소에 둔다.
제3조 본회는 비영리학술단체로서 문학과 종교의 학제적 연구와 발표, 교육 및 이에 따르는 학술활동을 수행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회원
제4조 문학과 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으로 하고, 정회원은 연회비를 평생회원은 평생회비를 납부한다.
제5조 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제명될 수 있다.
제7조 정회원은 매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엔 회원자격과 권리가 자동 정지되며, 계속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이사회 결정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조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입회할 수 있다.
제 3장 총회
제9조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권을 가지며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제10조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제11조 정기총회는 연 1회 여름 학술발표와 더불어 개최한다.
제12조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또는 이사회의 결정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3조 총회에서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가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4조 총회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선출 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 단, 회장은 본 학회의 평생회원으로서 총무이사직과 편집위원장(혹은 편집이사)직을 일정기간 성실하게 수행한 경험이 있는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 4장 임원
제15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4명 내·외3. 이사 20명 내·외4. 감사 2명 내·외5. 윤리위원 5명6. 고문 및 자문
제16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의 임명과 임기는 별도로 편집위원회 규정에서 정한다.)
제17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편집, 학술, 연구, 국제, 기타 필요한 분야의 부회장을 임명한다. 부회장단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편집담당 부회장은 이를 대리한다. 회장과 부회장은 매년 특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이사 중에는 총무, 편집, 학술, 연구, 섭외, 국제, 정보, 재무이사를 둔다. 이사(전임교원 이상)는 매년 이사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1조 총무이사는 각종 문서의 보관, 수발 및 조직, 연락, 학술발표 및 기타 본회의 제반 서무를 담당한다.
제19-2조 편집이사는 본회 학회지 편집 사무를 담당한다.
제19-3조 학술이사는 학술대회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19-4조연구이사는 연구회, 연구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19-5조 섭외이사는 대외 관계 사무를 담당한다.
제19-6조 국제이사는 국제 관계 사무를 담당한다.
제19-7조 정보이사는 학회 홈페이지 관리 및 한국연구재단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19-8조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정 일체를 총괄한다.
제20조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제반 업무 등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21조 연구윤리위원장은 전임 회장이 맡는다. 고문은 역대 회장과 은퇴한 원로회원 중에서, 자문위원은 다년간 학회에서 봉사하고 현직에 있는 회원이나 저명한 인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 5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6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안
2. 학술 활동의 계획 및 시행안
3. 학회지 발간계획
4. 회원 자격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
5. 회칙 개정안
6. 회원 상호간의 친목
7. 기타 중요 사항
제27조 이사회는 총회에 중요한 업무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장 재정
제28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소득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9조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장 회칙 개정
제30조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1조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일반관행에 따라 심의, 결의 시행한다.
제32조 (1) 회칙은 1992년 12월 12일 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후 개정된 회칙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2) 회칙개정 1998년 6월 13일
(3) 회칙개정 1999년 11월 6일
(4) 회칙개정 2004년 1월 8일
(5) 회칙개정 2009년 8월 5일
(6) 회칙개정 2013년 8월 14일
(7) 회칙개정 2014년 8월 21일
(8) 회칙개정 2015년 1월 15일
(9) 회칙개정 2015년 8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