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과 종교 투고 규정 변경과 발간 규정 변경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13-12-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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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가을 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아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2013년 9월  28일 연구회 모임 후에 한국 문학과 종교학회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회의 학술지 편집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이 있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문학과 종교학회


편집관련 규정 변경
*원고심사 및 게재규정

1. 제1호는 2월 28일, 제2호는 6월 30일, 제3호는 10월 31일까지 접수된 원고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
   제1호는 1월 31일, 제2호는 4월 30일, 제3호는 7월 31일, 제4호는 10월 31일까지 접수된 원고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문학과 종교투고 규정

문학과 종교 투고규정 1조
   논문 투고는 수시로 하되 매년 제1호(4월 30일 발간)는 2월 28일, 제2호(8월 31일 발간)는 6월 30일, 제3호(12월 31일 발간)는 10월 31일 마감한다. ==>

   논문 투고는 수시로 하되 매년 제1호(3월 31일 발간)는 1월 31일, 제2호(6월 30일 발간)는 4월 30일, 제3호(9월 30일 발간)는 7월 31일, 제4호(12월 31일 발간)는 10월 31일 마감한다.

문학과 종교 투고규정 3조

    학회 계좌로 연회비 30,000원과 심사료 3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
    학회 계좌로 연회비 50,000원과 심사료 5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문학과 종교 투고규정 7.
   양식에 맞지 않을 경우 심사를 받을 수 없다. ==>
   양식에 맞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의 판정결과에 상관없이 “반려”할 수 있다.

문학과 종교 투고규정 8조

    원고를 제출할 때에는 한글(HWP)화일로 작성하여 논문게재신청서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한다. ==>
    원고를 제출할 때에는 아래한글(HWP)화일 또는 MS Word 화일로 작성하여 논문게재 신청서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한다.

문학과 종교 투고규정 12조

    게재료는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은 25만원을, 일반논문은 13만원을 납부하여야한다. ==>
    게재료는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은 30만원을, 일반논문은 15만원을 납부하여야한다.

경과규정

6. 5차 규정 개정: 2013년 9월 28일.

* 문학과 종교 발간 규정    

문학과 종교 발간 규정 제 1.
   매년 4월 30일, 8월 31일과 12월 31일에 연 3회 발행한다. ==>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연 4회 발행한다.

문학과 종교 발간 규정 제 3. 1)

영문 논문은 미국 현대어문협회(MLA)에서 발간한  ==>
모든 논문은 미국 현대어문협회(MLA)에서 발간한

문학과 종교 발간 규정 제 3. 10)

모든 논문의 뒤에는 200 단어 내외의 영문 요약을 첨부한다. 영문 논문일 경우, 한글 요약과 영문요약을 함께 첨부한다. ==>
모든 논문의 뒤에는 200 단어 내외의 영문 및 국문 요약을 첨부한다.

문학과 종교 발간 규정 제 3. 14)

게재 논문 저자의 영문 성명 표기에 있어서 성은 모든 알파벳을 대문자로, 이름은 알파벳 앞글자만 대문자로, 이름의 음절 사이에는 “-”을 넣어서 표기한다. (예: HONG Gil-Dong)    

경과규정

6. 5차 규정 개정: 2013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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