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회 회칙개정(2013.8.14)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13-12-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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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신구임원상견례 및 간담회에서 임시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양병현 회장님을 의장으로 원활한 이사회구성을 위하여 3가지 조항에 대한 개정이 결의되었습니다. 

한국 문학과 종교학회 회칙 

 제 1장   총   칙
 제 1조  본회는 한국 문학과 종교학회(The Korean Society for Literature and  Religion)라 칭한다.
제 2조  본회의 본부는 회장의 학교 또는 회장이 지정한 장소에 둔다.
제 3조  본회는 문학과 종교의 학제적 연구와 발표, 교육 및 이에 따르는 학술활동을 수행 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회  원 
 제 4조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 소지자나 현역 등단작가로서, 문학과 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은 일반 회원과 평생회원으로 한다. 
제 5조 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 6조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제명될 수 있다. 제 7조 일반회원은 매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엔 회원자격과 권리가 자동 정지되며, 계속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이사회 결정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회비의 액수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 8조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입회할 수 있다.

제 3장 총 회 
 제 9조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권을 가지며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제 10조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제 11조 정기총회는 연 1회 여름 학술발표와 더불어 개최한다. 
제 12조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또는 이사회의 결정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3조 총회에서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가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14조 총회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선출 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 4장 임 원 
 제 15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4명 
3. 이사 20명 내외
4. 감사 2명 
5. 자문위원 약간 명 
 제 16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7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사업 전반을 총괄하여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 18조 이사 중에는 총무, 학술, 연구, 섭외, 정보, 재무, 편집이사를 둔다. 
제 19조 총무이사는 각종 문서의 보관, 수발 및 조직, 연락, 학술발표 및 기타 본회의 제반 서무를 담당한다. 
제 19-1조 정보이사는 학회 홈페이지 관리 및 한국연구재단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 19-2조 학술이사는 학술대회, 총서발간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연구이사는 연구회, 연구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 20조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정 일체를 통괄한다. 
제 21조 섭외이사는 대외 관계 사무를 담당한다. 
제 22조 편집이사는 본회 학회지 편집사무를 담당한다. 
제 23조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제반 업무 등을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 한다. 
제 24조 자문위원은 역대회장과 원로회원 가운데 회장이 위촉하여 회장단의 자문에 응한다. 

제 5장   이  사  회
 제 25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26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안 
2. 학술 활동의 계획 및 시행안 
3. 학회지 발간계획 
4. 회원 자격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 
5. 회칙 개정안 
6. 회원 상호간의 친목 
7. 기타 중요 사항 
 제 27조 이사회는 총회에 중요한 업무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장    재   정
 제 28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소득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9조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장 회  칙  개  정
 제 30조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31조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일반관행에 따라 심의, 결의 시행한다. 제 32조 (1) 회칙은 1992년 12월 12일 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후 개정된 회칙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2) 회칙개정 1998년 6월 13일
(3) 회칙개정 1999년 11월 6일
(4) 회칙개정 2004년 1월 8일
(5) 회칙개정 2009년 8월 5일
(6) 회칙개정 2013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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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박소진 (04310) 서울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총무 유현주 (03016) 서울 종로구 홍지문2길 상명대학교 영어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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