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야 선생님 발표 입니다:『젠더 트러블』 2.5 (2015. 4. 11)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15-04-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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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기를 권력으로 재구성하기                                                한미야

 

1)

 정신분석학의 사법적 법과 억압이 어떻게 자신이 통제하려는 젠더를 생산하고 증식시키는가?

위계적이고 이분법적인 젠더 위치를 금지하고 허가하는 근친상간 금기가 문화적 젠더 배치를 우연히 발생시킨 생산 권력으로 새롭게 인식 될 수 있을까?

  푸코는 원형적인 욕망을 가정하지 않는 어떤 생산적인 법을 주장한다. 이 법은 자신이 권력관계에 몸담고 있음을 효과적으로 은폐하면서 자신의 계보학에 대한 서사적 설명을 구성해냄으로써 정당화하고 강화한다. 근친상간 금기는 합법적 이성애와 불법적 동성애 간의 구분을 재생산한다(The incest taboo ... effectively create the distinction between “primary” and “secondary” dispositions to describe and reproduce the distinction between a legitimate heterosexuality and an illegitimate homosexuality).

  루빈(Gayle Rubin)은 근친상간의 금기가 족외혼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강요하며 성에 관한 생물학적 사건들을 재생산과 연합시킨다고 주장한다. 모든 문화는 재생산을 추구하고 특정한 친족 집단의 사회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어 하므로 족외혼이 합법화되고 다른 부족원과의 이성애가 합법화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근친상간 금지는 동족간의 성적 결합을 금지하는 동시에 동성애 역시 금지한다(“The Traffic of Women: the Political Economy of Sex” 1975).

 

A prohibition against some heterosexual unions assumes a taboo against nonheterosexual unions. Gender is not only an identification with one sex; it also entails that sexual desire be directed toward the other sex.(180)

 

 루빈은 ‘섹스/젠더 체계’, 즉 생물학적 남녀를 분명하고도 위계화 된 젠더로 변형시키는 규제된 문화기제야말로 즉각적으로 문화제도의 명령을 받는 것이며 개개인의 심리발달 구조를 만들고 그것을 가속화하는 법이 주입된 것이라고 본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근친상간을 금기시하는 문화를 예화하고 실행함으로써 분명한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과 이성애적 기질을 만들어낸다. 루빈에 의하면 “각 아동은 인간적 표현이 가능한 모든 성적 가능성을 안고 있다.”(225)

  그러나 법이 있기 이전에(before the law) 섹슈얼리티(sexuality)에 최초의 양성성이나 하나의 이상 혹은 규제되지 않은 다형성의 위치를 부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법이 섹슈얼리티에 선행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푸코에 의하면 법은 허가된 이성애(sanctioned heterosexuality)와 위반적 동성애(transgressive homosexuality)를 둘 다 생산한다. 이들은 결과물(effect)이고 법 이후에 온 것이다. 법 이전에 섹슈얼리티가 있었다는 가정은 망상(illusion)일 뿐이다.

루빈은 ‘sex’가 먼저 있고 ‘gender'가 뒤따라온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어떤 시간적 순서를 상정하는 것이고 화자는 법의 이전과 이후의 어느 단계에 서서 전 과정을 ‘알게 된다’. 화자는 법이 생긴 이후에 법의 결과를 알게 되므로 지연되고(belated) 뒤돌아보는 관점(retrospective point of view)에서 진행하게 된다. 법 때문에 언어의 구조가 정해지고 법이 정말로 언어 안에서 예화되고 실행된다면 기술과 서술은 자신의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고 그 ‘이전’에 대한 기술은 언제나 ‘이후’가 작동되는 가운데 있게 된다. 루빈이 ‘친족의 혁명’을 요구할 때 여성의 교환 관습의 폐지를 상정한다. 이때 그녀는 제도화된 이성애뿐만 아니라 섹슈얼리티와 젠더 정체성을 이성애적 용어로 허가하고 구성하는 정신적 규범을 함께 없앨 것을 주장한다. 그녀는 이성애에의 강요를 느슨하게 하고 양성애와 동성애의 가능성을 이야기함으로써 젠더 개념의 전복 가능성을 타진한다. 루빈에 의하면 법 이전의 상태로 돌리면 우리는 젠더화된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푸코와 데리다 식으로 “이전”(before)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혹은 구조주의에서 말하는 이러한 금기의 문화적 영속성 개념을 거부한다면 젠더를 기술할 때 섹슈얼리티와 법(law)의 관계는 무엇인가? 

  푸코에게 욕망과 억압은 법률체계를 공고히 하기위한 것이다. 욕망은 가공되고 금지되며 이와 함께 법률모델은 권력을 행사하고 더욱 공고히 한다. 근친상간 금지는 법률로서 근친상간적 욕망을 금지하고 동시에 gendered subjectivity를 구축한다. 여기서 버틀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금기가 가지고 있는 생산성이다. 금기는 섹슈얼리티를 금지하고 지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체 욕망들과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금기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욕망을 만들어 내고 유지하며 그러한 욕망을 강압적으로 없애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억압되고 금지된 ‘원래의’ 섹슈얼리티라는 것은 법의 생산물이며 법은 그것을 금지하는 기능을 한다. 법은 금지를 만들어내면서 그러한 욕망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prohibit & invite). 이성애가 분명한 사회적 형식으로 온전히 보존되기 위해 식별가능한 동성애 개념이 필요하고 또한 동시에 그것을 문화적으로 인식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념의 억압을 요구한다. 정신분석학 안에서 양성성과 동성애는 최초의 리비도 기질로 취급되며 이성애는 그것을 점차 억압하는 데 바탕을 둔 수고로운 구성물이다.

 

2)

  ‘밖’(outside)라는 말은 문화의 경계 밖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marginalized' 'loss of sanction'을 의미한다. 이성애자로서의 사회적 인정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덜 합법적인 다른 사회적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unthinkable’이라는 말은 지배 문화로부터 제외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전히 문화 안에 있는 것이다.

  라깡은 original pleasure를 상정한다. 이때 회복될 수 없는 법 이전의 즐거움에 대한 기억은 완전한 기쁨을 결코 획득할 수 없게 한다. 관념 속의 기원은 항상 회고하는 위치에서 고찰되며 이때 기원은 이상의 특질을 가지게 된다(This speculative origin is always speculated about from a retrospective position, from which it assumes the character of an ideal).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저 너머의 어떤 것”은 변화 불가능한 상징적 질서를 통해 허가된다. 사실 상징계, 욕망, 성차의 제도라는 드라마는 스스로를 지탱하는 의미화 경제 메커니즘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외양의 질서’(the order of appearances)는 회복할 수 없는 기원과 영속적으로 위치 변경하는 현재를 구분하는데 집중하여 전복이라는 이름으로 기원을 회복하려는 모든 노력을 지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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